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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의한 결과 발표 사이트로 확인 가능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소득분위 및 발표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2018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발표가 있었지요.
이번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보려 하는데요.
일단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중인 국가장학재단에서 정해놓은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첫학기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는 성적기준 미적용 한다고 합니다.
저도 신입생으로 성적 미적용되어 국가장학금 발표가 되었지만, 다음 학기는 어떨는지 살짝쿵 걱정이긴 합니다..ㅎ;;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다음 사진과 같은데, 아무리 이해를 해 보려고 해도 머리속이 복잡해 지네요.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이 된다면 국가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사이트에 접속에서 가입을 먼저 하셔야겠죠?
제가 정리해서 적고는 있지만 국가장학금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지만 모두 기술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로그인 그 다음은 신청서 작성인데요,
신청서가 본인만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국가장학금이라는 것이 신청하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분위가 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라고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에 보면 그래서 여러 사항으로 나뉘어져 적혀있는데요.
현재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미혼인지, 기혼인지,
혼인의 경험이 있었던 자인지에 따라 정보제공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미혼은 학부모 동의까지 필요하고, 기혼인 상태의 사람은 배우자, 혼인의 경험이 있었던 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도 생존하고 계신 학부모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국가장학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간단하게 동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가장학금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셔서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시지 않다면,
국가장학재단에 연락하여 상황을 말씀드리고 오프라인 동의를 하겠다는
전화상의 동의? 과정을 거치면 국가장학금 사이트에 오프라인 동의서를 업로드 해 주십니다.
이 동의서는 당연히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였을 때 보이겠죠~
국가장학재단 전화번호는 1599-2000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구요.
국가장학금 사이트도 링크 걸어볼게요.
필요하신 분 클릭!ㅎ
저도 며칠 전 국가장학금 결과가 나왔나 궁금해서 접속하여 확인하였더니 선발완료 판정결과가 나왔더군요.
국가장학금 사이트에서 장학금-신청결과 메뉴가 아닌, 장학금-신청현황 메뉴에서 선발완료 버튼을 누르면
보조창이 뜨면서 최대지원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는 벌써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상황.
국가장학금 2차 지급일과 지급방법이 궁금하여 위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보았더니
이런 경우,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리저리 확인을 해 보았는데,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라는 것이 학생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아닌 학교로 대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으로서 재학중인 학교로 지급을 하면 학교에서 확인 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 입력했던 계좌번호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국가장학금 2차 지급일에 관해서는 학교로 지급되고
학교에서 환급해 주는 부분이어서 정확한 날짜는 말을 못 해 주더라구요.
아~언제 입금이 될까요. 궁금한데..ㅎ 아니, 기다려지네요^^;
내년 1학기에도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되기 위해 욜심히 공부해야 겠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르지만, 소득분위이 높다고 해도 대학등록금의 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대학교 재학생이라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이트로 고고 하시죠~